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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산업재해로 2,080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5.7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 통계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적용받는 우체국 노동자와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 노동자의 재해 사망자가 빠져 있는 수치입니다. 우체국(택배 포함) 노동자와 어선 노동자의 재해 사망자를 합치면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겁니다.
<최근 5년 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단위 명)>(노동부 발표 자료 재가공)
년 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산재사고 사망자 | 964 | 971 | 855 | 882 | 828 |
산재질병 사망자 | 993 | 1,171 | 1,165 | 1,180 | 1,252 |
산재사망자 | 1,957 | 2,142 | 2,020 | 2,062 | 2,080 |
2021년 사고 재해자는 102,273명, 질병 재해자는 20,435명으로 전체 산업 재해자는 122,713명으로 전년 대비 14,33명 약 13.2%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해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합니다.
<최근3년 간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
년도 | 사고재해자 | 질병재해자 | 전체산업재해자 | 전년대비 증감 |
2019년 | 94,047명 | 15,195명 | 109,242명 | |
2020년 | 92,383명 | 15,996명 | 108,379명 | △863명(△0.8%) |
2021년 | 102,273명 | 20,435명 | 122,713명 | 14,334명(13.2%) |
특이한 점은 고령자의 사고사망자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통계를 보면 사고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352명으로 42.5%나 차지합니다.
규모별로 봤을 때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은 고용인원 50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명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67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체의 80.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로 봤을 때도 3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174명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사망자 중 20.01%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일까요?
뉴스톱(http://www.newstof.com), 2019.12.24.자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사고사망자수는 OECD 3위권
조금 결이 다른 보도와 지표도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근로자 십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기록에서 한국은 대부분 터키와 멕시코 다음에 위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산재사망률로 소개된 해당 수치는 정확하게는 ‘산재사고사망자수’입니다. 산재로 인한 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는 별도로 분류한 수치입니다.
정리하면, 앞서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어 <뉴스톱>이 자료를 요청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각 국가별로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 기준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 1위를 기록했고, 산재사고사망률은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3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산재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총 산재 사고 발생률은 OECD평균의 25%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반면 산재로 인한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고가 많은 만큼 사망률도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사고는 많지 않지만 사망률은 높습니다.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산재율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사망 사고의 경우 감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입찰 등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부상사고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등 숨은 산재가 더 많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외주 하청으로 돌리고,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대기업조차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매몰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는 사망사고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산업재해를 노동자의 불찰로 그 책임을 돌릴 건가요. 산업재해 사망을 획기적으로 낮춘 주요 선진국처럼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훨씬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 8월 12일
풀소리 최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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