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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중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하는 장면.

 

 

"모든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 제·개정하라!!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2.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3.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세 가지를 통칭 '전태일 3'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 할 수 있는 현행 대통령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소식을 전한 2019. 4. 25일자 법률신문 삽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당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해고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장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해고 등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에 부수적인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5(우선 재고용 등)', '26(해고의 예고)',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조항도 덩달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검색한 구글 이미지 화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책자보다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시켜도 될까하는 사용자 가이드가 주류를 이룬다.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2.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일시적으로 회사 문을 닫으면 노동자가 일을 못하는 시간만큼 임금의 70%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지켜달라고 외친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주장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 근무'를 마구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가 됩니다. 이 시간만큼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에 노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50%의 야간근로수당 또 추가로 받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보겠습니다.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이 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 등 여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근로기준법 제11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60만 명!!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장 중 4인 이하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는 36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2020년 11월 30일

 

최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