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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속 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 화면

 

 

"모든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 제·개정하라!!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2.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3.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세 가지를 통칭 '전태일 3법'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골자

 

 

2019년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가 2020명이라고 전하는 KBS 연속 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 화면

 

 

2019년 산업재해로 2020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조차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적용받는 우체국 노동자와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 노동자의 재해 사망자는 빠져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단위 명)>(노동부 발표 자료 재가공)

년 도

2017

2018

2019

산재사고 사망자

964

971

855

산재질병 사망자

993

1,171

1,165

산재사망자

1,957

2,142

2,020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년 사고 재해자는 94,047명, 질병 재해자는 15,195명으로 전체 산업 재해자는 109,242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해 이렇게 많은 산업재해 노동자가 발생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

사고재해자수

94,047

질병재해자수

15,195

전체산업재해자수

109,242

사고사망자수

855

질병사망자수

1,165

전체산재사망자수

2,020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일까요?

 

 

 

2013년 OECD국가 산재사고 사망률(노동부 발표 자료)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고사망률이 전체 1위입니다. 영국에 비해 12배 이상 높습니다. 2013년만 저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전체 1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산재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죽어서도 대통령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발전소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그 노동자는 24세 젊은 청년 김용균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산재사고가 왜 빈번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안전수칙에 의하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운전은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한 명이 컨베어벨트의 운행을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1인이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젊은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측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뒤에도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옆 컨베이어벨트를 운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지만 정직원이 아닙니다.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었음에도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기업이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정부의 명령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어깁니다. 왜 그럴까요. 위법이어도, 사망사고가 나도 부담하는 범칙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낮기 때문에 기업들은 법을 어겨가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원청이 책임을 구조적·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깁니다.

 

 

 

2019년 5월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ILO핵심협약비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용균의 어머니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장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소유주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하급관리자,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과 사망이 외주화 되고, 90%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 원청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비정한 상황을 일소해야 합니다.

 

 

전날 사망사고를 속보로 보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고로 2020년이라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오늘(11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면 최근 집계된 사망사고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접속했을 때는 최신 집계인 11월 24일 사망사고만 뜨고 있었는데요, 이날만도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20. 11. 24.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 

    [11/24, 화성] 점검 중 패들믹서에 빠지면서 끼어 사망

    [11/24, 안성] 태양광 패널 설치 중 선라이트를 밟으면서 떨어져(H=4.5m) 사망

    [11/24, 광양] 제철소 내 산소배관 점검 중 폭발사고 발생하여 3명 사망 

 

 

도대체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2019년 산업재해 통계.hwp

2020.9월말 산업재해현황.hwp

 

 

2020년 11월 26일

 

최경순